생활상식
주민세 납부기간 및 주민세의 종류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라이프주인
2023. 6. 8. 23:30
주민세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당 지역의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 기존 주민세 균등분 중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부과고지 합니다.
- 주민세 개인분은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후에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개인으로서 주소를 둔 경우에 부과됩니다. -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 재산분은
-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는 사업주에게 과세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됩니다. 2021년도부터 기본세율인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주민세를 과세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1제곱미터당 250원을 과세합니다.
- 폐수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2배 중과세가 적용되며, 종업원 복지시설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을 고용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세율은 0.5%이며,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주민세 종류와 납부 기간 요약
종류 | 납부기간 |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 매월 다음달 10일 |
아래 내용을 보시다시피 기존의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중 일부가 사업소분으로 합쳐졌습니다. 해당 내용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주민세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분은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이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세 납부기간 및 주민세의 종류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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