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지원하여 안정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정책 유형 |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
---|---|
지원 내용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저축목적 |
적립금액 |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 (1:1 매칭) |
지원 규모 | 총 10,000명 (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
운영 기간 | 2023.06.~2023.12. |
신청 기간 | 2023년 06월 12일 ~ 2023년 06월 23일 18:00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거주지 및 소득: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05.22. ~ 2023.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
- 특화 분야: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없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방문접수: 근무일 중 09:00~18:00
- 우편: 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이메일로 제출 가능
심사 및 발표
- 선정발표: 2023.10.13.(금) 예정
- 선정 결과는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 링크: http://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기타 유익 정보
- 기타 문의: 1688-1453, 120다산콜,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주관 기관: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
- 운영 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참고 사이트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니멀리즘이란? 단순함으로 찾아오는 아름다움 (0) | 2023.05.30 |
---|---|
태풍으로 인한 결항,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와 신청 방법 (2) | 2023.05.28 |
연금복권 구매 가능한 시간! 언제까지 영업하나요? (판매시간, 마감시간, 세금) (0) | 2023.05.26 |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및 자격 안내 (국비 지원) (0) | 2023.05.26 |
그로스 해킹이란? 성장하는 팀 구축하기 (0) |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