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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및 신청방법

category 생활상식 2023. 5. 28. 01:38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지원하여 안정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정책 유형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지원 내용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저축목적
적립금액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지원금액 본인 저축액의 100% (1:1 매칭)
지원 규모 총 10,000명 (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운영 기간 2023.06.~2023.12.
신청 기간 2023년 06월 12일 ~ 2023년 06월 23일 18:00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거주지 및 소득: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05.22. ~ 2023.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
  • 특화 분야: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없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방문접수: 근무일 중 09:00~18:00
  • 우편: 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이메일로 제출 가능

 

심사 및 발표

  • 선정발표: 2023.10.13.(금) 예정
  • 선정 결과는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통장 참가자격 확인 링크

청년통장 참가자격 확인
청년통장 참가자격 확인

 

신청서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 링크: http://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기타 유익 정보

  • 기타 문의: 1688-1453, 120다산콜,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주관 기관: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
  • 운영 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참고 사이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