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맹견 입마개 착용 및 관리 규정, 처벌 수위 총정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책임과 보호를 요구합니다.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법령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리 필수 항목 등록대상동물과 인식표 부착 등록대상동물이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합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등의 안전조치 등록대상동물을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령이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