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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책임과 보호를 요구합니다.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법령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리 및 처벌 규정 총정리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앞발들고있는 고양이누워서 쳐다보는 고양이웰시코기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있는 강아지 리트리버 추정

 

반려동물 관리 필수 항목

등록대상동물과 인식표 부착

등록대상동물이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합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등의 안전조치

등록대상동물을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줄 또는 가슴줄은 2m 이내의 길이여야 하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맹견 관리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하고, 맹견이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정한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설물 수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생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법령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관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사례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사람이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게 되어 만 4세의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주인은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줄을 제대로 잡는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정되어 아이의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동물학대의 처벌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반려동물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

반려동물을 풀어놓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제26호, 제6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의 벌금은 5만원 또는 8만원입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책임을 다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행동을 예측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출처

 

이웃 간 분쟁 해결 > 분쟁의 발생 > 생활 속 분쟁 > 반려동물 분쟁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공동주택,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관리규약, 인식표, 목줄, 입마개, 안전장치, 이동장치, 배설물,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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