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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총정리

category 생활법률 2023. 6. 17. 16:03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헤어지는 연인 그림집을 반으로 가르고 왼쪽에 여자 오른쪽에 남자가 서 있는 모습부모가 갈라서면서 아이 엄마를 따라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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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협의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차

  1.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4.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 3통
  5. 진술요지서 (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6.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7.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 송달료 2회분을 납부

 

위 서류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련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합니다.

구비서류

협의 이혼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 3통
  • 진술요지서 (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 송달료 2회분을 납부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특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차

  1.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 작성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6. 기타 이혼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위 서류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조정절차가 선행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이후 재판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재판상 이혼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신고서 1통
  • 판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시의 재산관계

이혼시에는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혼시 재산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판사가 정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 중 증가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없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양육권・육비

양육권자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이 이혼 절차, 구비서류, 그리고 이혼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중요한 사건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