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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한적한 도로 모습
교통법규위반 시 대처방법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는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송된 고지서입니다. 보통 다른 운전자 차량이나 행인이 공익신고를 통하여 나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날아옵니다. 블랙박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국민신문고 사이트나 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에서 접수된 건이며, 접수 이후 약 15일 이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요청서를 받게 됩니다.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반 여부를 알리는 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단속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범칙금 납부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 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화를 통해 경찰서 출석 일자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 없이 미출석 하는 경우 경찰이 집을 방문하는 소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우선 경찰서에 전화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근거에 의거하여 항변을 하게 되면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상담에 따라서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도 방문하기 싫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efine.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반 사실을 범칙금으로 전환 이후 범칙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 납부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범칙금 납부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efine.go.kr) 접속 후,

1. 상단 메뉴에서 범칙금/과태료 메뉴로 진입합니다.

2. 좌측 메뉴에서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범칙금 조회
출처 efine.go.kr

3. 사실확인요청 여부 확인 후 상세 보기 또는 위반→범칙금 전환 버튼을 이용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범칙금 전환 버튼 예시
출처 efine.go.kr

4. 범칙금 납부 시, 면허 벌점이 추가되며 이는 법규위반 항목에 따라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항을 체크한 이후 미납범칙금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미납법칙금 버튼 위치
출처 efine.go.kr

5. 안내된 가상 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1차 납부 기한 이후에는 미납범칙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