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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기준 및 해결 방법, 처벌 규정

category 생활법률 2023. 6. 16. 18:16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때로는 문제가 되어 사건이나 사고로 뉴스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은 주로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 소음 기준 및 해결 방법 처벌 수위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충격 소음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포함합니다. 반면, 욕실, 화장실, 다용도 실 등에서 발생하는 세탁, 급수, 배수와 같은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2일 기준)

 

아래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들입니다.

  •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개 짖는 소리 등)
  • 코콜이, 부부생활 소리, 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사람소리
  • 냉장고,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층간소음 기준

 

구분 주간 (㏈) 야간 (㏈)
일반 39 이상 34 이상
2005년 6월 이전 주택 44 이상 39 이상

 

층간소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음이 있더라도 이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층간소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적인 충격 소음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데시벨)입니다. 하지만, 200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경우, 직접적인 충격 소음 기준이 5㏈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조금 더 큰 소리까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쳐

 

층간소음 해결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조치로도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면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처벌

층간소음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 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가해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