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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할 수 있을까?

 

이번 블로그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래 글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신청해보세요.

 

 

고용보험 없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미가입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중 장기계약 혹은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무하기 싫어하는 레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했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채권의 소멸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미루면 근래의 3년치 이외의 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용보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 사본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와 같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주의해야 할 제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1주일 기준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1개월 기준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2~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자(프리랜서)인 경우

2023년 5월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아래 항목이 추가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급가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가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지급가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일 때 지급가능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관두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

 

노트북 앞에서 나가라고 손가락질 하는 남성

 

마무리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제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