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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말합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힘이 들 때, 혹은 기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아이를 돌봐줄 분이 필요할 때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보세요.

 

베개에 누워있는 아기엄마와 책을 읽는 아기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아기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별 신청 방법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 연간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월 80~20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돌봄
    • 만 12세 이하 질병 감염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
  • 시간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

시간제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기본) 11,080원/시간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기본) 14,400원/시간
  • 돌봄활동 범위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놀이활동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단,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형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영아종일제 돌봄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요금:
    • 영아종일제 돌봄 일반형: (기본) 26,400원/일
    • 영아종일제 돌봄 초과형: (기본) 39,600원/일
  •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 돌봄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돌봄

  • 돌봄 대상
    • 만 12세 이하 질병 감염 아동
  • 이용 요금:
    • 질병감염아동돌봄 일반형: (기본) 11,080원/시간
    • 질병감염아동돌봄 종합형: (기본) 14,400원/시간
  •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돌봄활동 범위: 돌봄시설에서 또는 돌봄인력이 해당 아동의 주거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 대상자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적 제공은 아이돌보미(아이돌봄 근로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예산 부족 등 정당한 이유를 제외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규제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와 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의 정도를 가진 장애인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서비스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전화 1577-25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